회원 구분
REGULAR
정회원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가입일 기준 1년 단위 연회비 일시 납부
· 연회비 미납 시 일반회원으로 전환
GENERAL
일반회원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SUPPORTER
후원회원
본회의 목적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한 자
※ 정관 제6조(회원의 종류) 기준. 회비의 납부기준과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합니다.
권리와 의무
| 구분 | 총회 출석·발언 | 의결권 | 선거권·피선거권 |
|---|---|---|---|
| 정회원 | ○ | ○ | ○ |
| 일반회원 | ○ | - | - |
| 후원회원 | ○ | - | - |
회원의 의무 (정관 제7조) —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각종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제8조).
가입 절차
가입 문의
문의하기 메뉴 또는 대표 연락처로 가입 의사를 알려주세요.
가입신청서 제출
안내받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회비 납부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 또는 후원금을 납부합니다.
가입 완료
정회원은 이사회 승인 후 가입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