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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정관 제4조에 따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정관 제4조 제1호 · 제2호

공공형 창업 인프라 구축 및 창업·성장 플랫폼 개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흩어진 창업 지원 정보를 연결하고, 스타트업이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창업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창업 지원사업 정보 통합 안내
  • 기업 성장단계 진단 및 맞춤 지원 연계
  • 공공형 창업·성장 플랫폼 개발·운영
  • 지역 창업 거점과의 연계 협력
정관 제4조 제3호

기업인증 및 정책자금·투자연계 지원

기업 성장에 필요한 각종 인증 취득과 정책자금 활용, 투자 유치를 위한 연계를 지원합니다.

  • 벤처기업 등 기업인증 취득 지원
  • 정책자금·보증 제도 안내 및 연계
  • 투자기관 연계 및 IR 역량 강화
  • 인증·자금 관련 제도 정보 제공
정관 제4조 제4호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해외 시장 진출과 글로벌 확장을 준비하는 청년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합니다.

  •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
  • 해외 네트워크·파트너 연계
  • 스케일업 단계별 멘토링
  • 글로벌 협력 사업 발굴
정관 제4조 제5호

청년 1인 기업 성장 지원

혼자 창업한 청년 기업가가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1인 창업가 맞춤형 경영 지원
  • 사업화·판로 초기 지원
  • 창업가 네트워크 형성
  • 성장 단계별 후속 지원 연계
정관 제4조 제6호

전문자격사 매칭 및 현장 컨설팅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겪는 행정·법률·인사노무·회계 등 경영애로를 분야별 전문자격사와 연결하여 현장에서 해결합니다.

  • 행정·인허가 분야 매칭
  • 법률 분야 매칭
  • 인사·노무 분야 매칭
  • 회계·세무 분야 매칭
정관 제4조 제7호 · 제8호 · 제9호 · 제11호

판로개척 · 창업교육 · 민간자격 · 위탁사업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과 창업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지원사업을 수행합니다.

  •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 창업가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교육
  • 창업·기업지원 분야 민간자격 개발·운영
  • 국가·지자체 위탁 스타트업 지원사업

공여이익의 무상 원칙 (정관 제5조) — 본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하며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근무처·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실비 또는 비용의 일부를 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