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민간경비역사 돌아보기
1953년 6.25전쟁 종전후 용진보안공사가 군납형태로 제한적 형태의 경비용역을 실시 하였고 1954년 봉신기업, 1958년의 화영기업, 경원기업, 1959년 신원기경이 초기의 용역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후 국내에 주둔하게 된 미군에 대한 군납형태가 민간경비산업의 모태가 되었다.
1962년 화영기업과 경원기업은 당시 상공부장관이 발행하는 군납업자 등록필증을갖고 주한 미8군의 용역경비를 수행한 것이 현대적 민간경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범아실업공사는 1958년부터 부산 부두 하역장 화물에 대한 수하물 검사를 해오다 1962년 미국원조 경제의 일환으로 한국.미국.대한석유저장주식회사 등 3자협정으로 설립된 코스코 (KOSCO)의 용역경비계약이 시발점이 되었다.로 민간경비업이 본격화 되었다.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최초로 제정되었고 그후 1999년 10월 1일자로 용역경비업법의 법명 이 경비업법으로 개정되면서 부터 민간경비역사가 본격화 되었다.
그후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게임, 그리고 1993년 국제행사인 대전엑스포(EXPO)를 끝낸후 민간경비산업은 성장을 거듭해 왔다. 지금부터 70년전부터 경비원은 경비업의 구성원으로 경비업자와 동거해 왔다. 경비원 없는 경비업은 존립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은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했고 신분적 약자로 대우 받아 왔다.
경비업자는 1978년 9월21일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를 설립하여 경비업자의 권익을 도모하며 사회 안전에 기여 했고 경비업 발전을 그 위상을 정립해 왔다.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는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는 1997년 7월2일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 출발했고 경비원 협회는 40년이 지나서야 2018년 5월3일자로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 (사) 한국경비원협회중앙회로 출발했다. 경비원 없는 경비업은 영리 추구가 불가능 함에도 40년간을 경비원들의 존재감과 직업인의 실상을 인정받지 못한채로 경비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
인권, 사기, 직무, 임금, 환경 고용 등에서 존중받지 못했고 각종 갑질 피해를 감수하며 오직 생계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묵묵히 근무해 왔다. 오늘도 경비원들은 지난 40년간을 경제적, 사회적, 신분적, 대우적 약자로 국민의 눈높이 이하에서 관리,감독을 받아가며 민생현장에서 고객의 신뢰감을 얻고 범죄 및 사고예방에 전념하고 있다.
02. 경비업법령의 구조와 내용
● 경비업법령의 3단구조
경비업법(제1조~제31조)
경비업법시행령(제1조 ~제32조)
경비업법시행규칙(제1조~제28조)
경비업법 어느조항에도 인권조항은 없다.
● 경비업법령의 인적현황(2022년)
경비업자 ~ 4,294 명 – 경비업을 운영하는 사람(경비회사)
경비원 ~ 190,015 명 –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급)
경비지도사 ~ 24,086명 –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사람
03. 위험한 사회에서의 안전은 생존적 기본 기능이다.
인류는 역사이래 현재까지 위험한 사회에서 각종 재난과 위험한 사회를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21세기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기본은 안전이다 행복한 삶의 추구도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보고 인간의 삶을 문명의 화산위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사회현상이 복잡 다단해지고 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들은 주위에 수없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가시적인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과한다면 그 위험은 더욱 축적되거나 확대되어 결국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것이라고 주장 했다.
현대사회는 인적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자연재난(태풍, 홍수,낙뇌 지진등), 사회적 재난(테러,집단행도,에너지, 전염병 등)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다. 매슬로우의 인간의 5대욕구중 하나로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인간은 위험이나 위협, 불안정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있다.
육체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 등에 관한 욕구이다.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이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욕구, 경제적이나 직업적으로 안정감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다. 서커스의 곡예사는 발밑에 치밀한 안전 그물망이 깔려 있을 때 안심하고 더 높이 도약 할수 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은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더욱 활기 있고 안심하게 만든다. 현대사회는 그 무한한 가능성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큰 희망을 주기도 하고 행복감을 느끼게도 하지만 반면에 심각한 위협을 주기도 한다.
우리국민은 안전(安全)한 사회에서 안정(安定)된 생활을 누리며 안심(安心)하고 편하게 살수 있는 권리가 있다.
* Security 와 Safety비교 음미(吟味)
안전을 의미하는 영어용어로서 Security와 Safety로서 구분한다. 이 두단어는 포괄적으로 동의어지만 Security는 광의로 정치, 군사, 경제, 사회의 안보(安保) 또는 보안((保安)이라는 의미로 무언가가 안전(safe)하지 않은 것을 안전(secure)하도록 보호해야 함을 뜻한다. 반면에 safety는 실수, 고장, 재해등으로 안전사고, 인적재난, 자연재해와 와 같은 우발적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 시키며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security는 피해 원인이 인간의 적대행위로 인한 것이고 safety는 사람들이 의도하 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개념이다.(한양대 변상호 교수)
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 점검의 날 (매월 4일). 안전관리 헌장을 다시 본다.
인간은 자연 재난을 극복하며 인류문명을 이룩 했고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행 동하였다, 비를 피하고 무서운 동물로부터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동굴에 들어가 살았고 병충 해로부터 이기기 위하여 약초를 키우고 약처럼 먹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광범위하게 동시 다발적으로 예고 없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 경비산업은 안전한 세상을 추구하는 산업이고, 민간경비산업의 미래는 경비업이 안전의 중심이다. 각종 재난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미리미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 가정, 학교 사회등 각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생활화 하도 록 하고 생활 주변 시설과 사업장등은 안전하게 관리 되어야 한다.
2005년에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면,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에방, 대비, 대 응,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인식 강화와 안전문화를 제고 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안 전관리 헌장, 안전점검의 날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경비업법(제11조의3제4항)에서 경비지도 사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경찰청에 경비.안전교육과정 경력서와 계획서 제출 ”을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교육이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05. 시대, 문명의 변화와 함께 직업인(경비원)의 호칭도 변해야 한다
누군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했다 (虎死留皮 人死留名.호사유피 인사유명) 사람은 누구나 다 직업을 갖게된다. 직업인의 호칭은 직업수평적 문화를 기본으로 상호 존중하며 직업에 걸맞는 명칭으로 크게 변하고 있다. 시대적인 변동에 따른 사회계층도, 국어사용의 경어법도, 호칭 ,예법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例) :
● 근대화 시기를 지나며 가난과 저개발의 상징처럼 여기던 봉천동 1동, 2동, 3동,…. 관악구는 주민 여론과 지역 특성을 고려란 새이름으로 바꿨다. 봉천1동 → 보라매동. 봉천2동 → 성현동 봉천3동 → 청림동 …… 봉천이란 이름을 남겨두려고 했으나 봉천이란 지명이 낙후, 빈곤의 이미지가 부담스럽다는 주민들의 반대가 강했다.
● 서울 성동구청장(2021.4.1.)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호칭을 관리원으로 개선하는 마음은 호칭에서 출발한다는 신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성동구는 지역내 146개단지 전체의 경비원에 대한 호칭을 관리원으로 개선했다. 성동구는 호칭변경뿐 아니라 관리원(경비원) 인권보호를 위한 공손한 언어사용, 휴게시간 존중하기, 부당한 업무 요구하지 않기운동 도 벌려 경비원은 물론 주민들로 부터도 큰 환영을 받고 있다고한다.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언어사용도 상당한 다양성, 존중감으로 변하고 있다. 간호원→ 간호사. 운전수 → 운전기사. 식모 → 파출부, 가정 관리사. 복덕방 → 공인 중개사. 노동자 → 근로자 호칭, 등
●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카우보이 모자를 쓴 학교보안관이 등장(2011.11)했다. 서울특별시 599개의 초등학교가 있다. 학교마다. 2명의 학교 보안관으로 1272명 (2022.12 기준)이 있다. 배움터 지킴이, 경비원, 학교지킴이, 보안관, 안전관리원 등 여러 명칭이 있었으나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카우보이 모자를 쓴 미국의 보안관을 연상하고 선호하여 최종 적으로“ 학교보안관„호칭을 선택했다. 초창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회사의 경비원이 근무 했으나 현재는 경비회사의 경비원이 아니고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초등학교장이 선발하고 학교 소속으로 인건비는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는 계약직이다.
●안전문제는 본질적으로 국가이전의 인류공통의 기본적 욕구이며 생명과 신체를 온전하게 보전하여 행복을 추구히기 위한 기초다. 최근 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하여 그다지 크지 않았다. 70대의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에게 폭행당해 숨진 경우가 있고 주민의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분신한 경비원이 있다. 사람의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사례이다 경비원이란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직업이며 사명감이 필요한 직종이다. 다만 오랫동안 이어져 온 수직적 조직문화의 폐단으로 경비는 하찮은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잘못 인식되어온 호칭으로 바꿔야 할 시대적 사회적 요구다. 경비는 보안으로, 경비원은 보안관으로 인식하여 현재의 경비원의 호칭을 안전보안관 (安全保安官)으로 개칭 할 것을 건의한다.
보안관은 경비원보다 자존감, 사명감, 책임감, 신분상승감, 등의의미가 강하다. 부르기도, 불러도 좋은 호칭이다. 이름만 바꿔도 일의 능률을 크게 올릴 수 있다. 안전보안관 경비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호칭이다. 호칭은 사람을 꽃으로 만든다고 시인 김춘수 선생이 말 하지 않았던가 ?
호칭을 바꾸면 노동 유연성이 높아진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게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사단 법인 한국경비원협회 중앙회는 경비원의 호칭을 안전보안관으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근무하는 60만 ( ? )명의 경비원들도 “안전보안관”으로 불러 달라고 두손을 높이들며 한결같이 외치고 있다.
06. 행정안전부(예방 안전과)의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계획(2018.04)에 안전보안관 이란 호칭이 있지요. 경비업법령의 경비원을 안전보안관으로 호칭을 바꾸는 것이 좋아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 화재, 안전사고, 많은 인명, 재산 피해와 함께 사회전반의 불안감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지자체의 단속 및 점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모든 경비원에게 안전교육을 부가하고 안전보안관으로 호칭 변경하자.
행정안전부의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계획
● 1단계 : 재난.안전활동가 중심
①안전보안관구성~기초자치단체(226개)시.군.구별로 40명내외의 안전보안관 구성(필요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할 경우 구성가능)
②대상~통반장 등 지역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자. 단체
③교육신청~시.군.구→ 시.도 → 행정안전부
④교육실시~국가민방위재난 안전교육원(시.도 자체교육 가 능)
⑤교육시간 ~3시간
⑥수료증~안전보안관 증표(재난안전관리본부장 명의)
⑦안전지킴이로 봉사활동시~4시간 기준 4만원지급
● 2단계 : 일반국민으로 확산
07.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을)은 경비업법령의 경비원을 “경비사”로 호칭하고 “경비원 인권보호법”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2021.07.01.)
제21대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을)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인권침해 대응지침, 피해발생시 대응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경비원의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 강조를 위해 경비원이란 용어를 “경비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했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 하였던 법률안 중(경비원 → 경비사)를 경비원 → 안전보안관으로 변경하여 재 발의하여 주길 기대한다.
08. 현대의 젊은 부부들은 자식 이름을 굳이 돌림자, 항렬(行列)자를 고집하지 않는다.
자기 이름을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쁜 이름이거나 유행하는 글자를 쓰길 원한다. 아이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잘되기를 바람으로 부모들은 어감이 좋은 자녀 이름을 짓는다.
순이, 순돌, 순심, 순자, 순옥, 순애 등의 이름은 옛날에 씨족간에 부르기 쉬운 돌림자로 작명 하였다. 이름은 한번 만들면 평생을 쓰는 중요한 것인데도 개명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었다.
“경비아저씨”라고 부르는 것보다 “안전보안관님” 이라고 부르면 듣는 경비원 당사자도 기분이 좋고, 안전보안관 이라고 호칭한 사람의 인격도 돋보이게 되겠지요. 경비아저씨! 우리나라 곳곳에서 근무하는 모든 경비원들이 정말 좋아 하지 않는 호칭이다.
국민의 평생직업능럭을 개발하기 위한 자격기본법이 있다.
1997년 3월27일(법률제5314호)제정 되어 1997년4월1일1일부터 하였다. 국민의 직업능력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 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 하기 위한 법이다.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법인,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하여 민간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가인재 개발과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정책 연구사업을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많은 법인 단체들이 안전보안관이란 민간자격증 을 발행하고 있다.
주무처 경찰청 등록번호(21-5749호) 안전보안관
자격기본법 제17호 민간자격 3796(21.11.24)등록